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 (문단 편집) === 전라남도교육청의 사건 축소 및 피해보상 회피 의혹 === [[파일:/image/005/2016/06/10/201606100907_61120010690332_1_99_20160610090807.jpg]] [[전라남도교육청]]은 5월 21일에서 22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일어난 사건을 그 직후인 5월 22일에 보고받고 인지하고도 '''"왜 교육부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전남도 부교육감은 "교육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가 아주 가관이다. '''"학교에서 교육 중에 선생님이 사망했다든가 그런 상황도 아니고 어떤 차원에서 보면 개인적인 측면도… 일과 후에 있었거든요."''' 라는 게 이유인데 정말이지 [[답이 없다]]... 지적할 게 산더미인데 4년간의 중학교 교사 경력이 있는 교육자 및 20여년간의 교육행정가로서 "사건 파악한다고 2주동안 아예 보고를 안했다는 답변은 조직의 주요 직책에 있는 자로서 최초보고와 중간보고 최종보고와 계선간의 보고 등 행정조직에서 각 보고의 종류와 그 중요성을 모른다는 의미인가.", "엄연히 교사에게 영향력이 큰 학부모위원이 포함된 가해자들이 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고 설령 사건의 잔혹성은 별개로 치더라도 해당 피해 교사는 정상적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고하지 않은 것은 그 판단능력에 문제는 없는가.", "이 사건을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볼 때 교육현장에 대해 최소한의 파악은 하고 있는가" 하는 지적부터 "성범죄와 여성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부족"까지 부교육감으로서 기본수준의 자질을 의심해 봐야 할 상황이었다. 당연하겠지만 [[http://www.etoday.co.kr/issue/newsview.php?idxno=1341461|누리꾼들의 맹렬한 질타를 받았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당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459211|교육감이 일정 문제로 저 자리에 나오지 않아]] 부교육감이 "대신" 답변한 것이지, 해당 보고 의무는 분명 교육감에게 있다.''' 부교육감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전남도교육청 자체에 매우 큰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교직과 관련없는 일반인의 상식선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교육감이든 부교육감이든 '''그만한 경력과 위치에 있는 이들이 정말 보고할 필요를 못 느꼈을 리가 없으니 제기된 논란이 축소, 은폐 의혹이다.''' 부교육감의 이 답변에 대한 논란에 전라남도교육청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단,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60910295671685&outlink=1|이 기사]]에서 보듯 전라남도교육청이 이러한 성폭력 피해 사건을 보고할 "법령상 명시적" 의무는 없는 게 맞다. 이 문제가 교육청과 교육부의 상호 책임 논란으로 번지자 전라남도교육청은 "그럼 교육부는 모든 사안을 청와대로 보고하느냐"라고 반발하는 모양새였고 교육부는 "보고에 대한 시시콜콜한 내용을 모두 법령으로 지시해야 하느냐"고 하는 모양새였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461593|#]] 둘 다 공식적인 반발이 아닌 비공식적 반발이니 주장에 문제가 있는 게 일단 교육부가 파악한 것 중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사건이 크게 터지면 법률상 의무가 있건 없건 교육부도 당연히 질타받는다. 보고내용에 지침이나 규정을 두는 것은 "이런 보고를 누락시키지 말라."는 거지 "이 보고 외에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다. 어느 조직이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보고도 안한다는건 변명조차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전남도지사도 본인의 하부 조직이 아니니 말하긴 그렇지만 뭔 생각으로 보고를 안 한 건지 모르겠다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626960|돌려깠다]]. 그러나 교육부도 할말이 없는게 지침 없이 방치하다가 막상 전라남도교육청이 "우리 이거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요."라고 해 버리니 그 판단에 어이가 없는 것은 별개로 진짜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다. 요는 지침이 없으면 이게 중대 사안인지 아닌지 보고해야 할지 말지 아예 스스로 판단도 못하냐는 도의적인 비난과 명색이 그래도 선거를 통해 임명된 조직의 장인데 그러한 보고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규정해 주는 게 맞냐는 문제는 별개로 현재로서는 법률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다. 한국교총은 "교육청의 보고가 없으면 정부차원의 대책 등 마련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남도교육청에서 사건에 대한 언급이나 피해자 구제 등 도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전혀 없어 비난 및 사건 축소 의혹이 더 커졌다.[[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421&aid=0002100972|기사]] 대응 과정에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었다. 과거에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여러 사건에서 정부기관이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거부하는 등의 2차 피해 사례가 증명하듯 여론의 질타와 주목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향은 관련 부서의 종류를 가리지 않으며 실제로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발목지뢰 사건]]에서도 여론의 질타가 있기 이전에 작전 중 다리를 잃은 부사관의 치료비 및 의족 비용을 피해자 개인 사비로 해결해야 했다. 때문에 이 사건도 시원하게 해결되기엔 갈 길이 멀어 보였다. 그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해자의 피해 및 휴직기간 소득 없는 부분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다는 내용과 함께 교장, 교감, 교무부장 등이 사건을 쉬쉬하고 교사들에게 입단속하라고 했으며 이에 대해 각종 기관에 민원제기 및 글을 올리고 싶다'''는 [[http://www.ytn.co.kr/_ln/0103_201606031430090044|내용의 글]]을 올렸다.[* 사건 보도 초기에는 피해자의 신분이 [[기간제 교사]]라는 추측이 사실처럼 돌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0971524|정규직 교사였다]]. 일베저장소 유저들이 멋대로 추측해서 써낸 글을 토대로 피해자가 기간제 교사라는 헛소문이 퍼졌는데 일단 뉴스로 보도된 내용이므로 명시해둔 다.] 상식적으로 교육감이라는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의 엘리트 집단에 있는 만큼 조직적인 집단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 누가 봐도 중요한 사안을 중요하지 않다며 보고 누락한 행태의 뒷면에는 이러한 의도가 있다고 추측되었다. 학교 관계자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838814|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이 학생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이유로 언급을 자제한다는 소극적인 인터뷰를 했다. 일단 가해자가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였고 전교생이 50명 정도에 섬 지역 특성상 전학도 쉽지 않아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형사사건 이후 피해자 보상 부분에서조차 학교와 교육청이 소극적인 태도일지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자를 도울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다. 피해자가 속한 인간관계, 조직 등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왕따시키는''' 등의 2차 피해는 발생빈도가 매우 높고 1차 피해에 비해 언론과 여론의 주목도 받지 못해 오랜기간 해결의 기미가 없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609033629130?mf_z=0609152451&forme=true|관련 기사]]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SNS에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학교 조직에서의 유사한 움직임을 보얐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피해자라고 잘못 알려져 피해를 입은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가 사직서를 내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18056|이적행위 처벌 운운하면서 사건 관련 침묵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받으려고 한 사실]]이 보도됐다. 교사 역시 [[NEIS]]에 입력하는 사항 등 (안보와는 관계가 적은) 공무상 비밀을 취득할 수 있어 다른 교육청에서도 주의의 의미에서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뉴스에서 전교조가 지적하듯 이적행위라는 표현을 쓰는 곳은 전라남도교육청밖에 없었고 교사의 업무가 설령 비밀이 있을지언정 이적행위와 관계없는 것도 사실이다.[[http://buseo.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94&bbsBean.bbsSeq=5660&ctgCd=200|서울교육청]] 보안서약서의 목적과 특성 상 해당 양식은 군경의 양식이 시작인만큼, 해당 양식을 수정 없이 그대로 썼을 가능성이 큰 점, 양식서의 문구가 올해 갑자기 쓴 것이 아니라 2015년 만들어진 양식인 점 등 사건 자체만 보면 특정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단순 해프닝이 맞지만 하필 [[오마이뉴스|보도한 언론]]이 해당 사건 은폐 의혹과 함께 문제를 제기해서 [[http://m.cnbnews.com/m/m_article.html?no=325631|여타 언론]]에도 퍼졌다. 물론 원래 제출하는거냐, 아니냐를 떠나 해당 서약서의 이적행위라는 단어가 분명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이든 소속을 옮기는 이적이든) '특정집단, 조직에 대한 배신'이라는 뜻이 간접적으로 내포된 만큼 이 의미로 읽힐 가능성이 당연히 크므로 시기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은 "본인이 서약하기 싫어하여 받지 않았다."는 패기 있는 답변을 터뜨리는 바람에 논란을 가라앉히기는 커녕 '애초에 의무도 아닌 데다가 문구에 문제 있는 서약서를 이 시기에 왜 제출받으려 했느냐.'며 비판받았다. 거기에 --[[http://www.hped.go.kr/?r=hped&c=258/366/375&uid=90523|해당 규정엔 임의제출이라는 문구가 없는데]]--^^링크 삭제됨^^ 안 받았다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해당 교사가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사고를 터뜨렸을 시 관리자 즉 학교기관에서는 관리책임이 있는 교장, 교감, 학년주임 등의 비밀준수 교육 여부 문제로 내부징계와 관련된 서약서다. 안받았으니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받는 게 맞다(...) 아무리 공무원이 사고가 터지면 그딴 거 없고 아예 징계를 안 때리기로 유명한 집단[* 단순 공무원 비하 표현이 아니라 징계가 내려지는 순간 국가는 그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및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도 검찰 수사가 아예 공무원이나 정부기관은 수사를 안 하거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며 석연찮게 무죄 판결을 받는 등으로 인해 비판받기도 했다.]이라지만 이걸 언론에 그대로 시인한 것부터 참 답이 없는 집단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